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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11월 총 16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1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중고차 거래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11. 9.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신설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마련

11. 10.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자격 등의 지역별 차등화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지역별 차등 적용 허용

항공사업법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11. 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 이용 시 최종지불요금 사전 제공

·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

11. 16.




[ 법제처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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