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6년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 ’16년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 차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6576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6575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6574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21
6573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6572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6571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4
6570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