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6년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 ’16년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 차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80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2679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8
2678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2677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14
2676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4
2675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74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73 오늘부터 5~11세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672 결핵 신규 환자, 지난 10년 동안 54%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19
2671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70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2
2669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2668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2667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2666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