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6년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 ’16년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 차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6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7
4835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834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833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832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4831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4830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829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7
48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4827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4826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7
4825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824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4823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7
4822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