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6년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 ’16년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 차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5 병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4954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4953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4952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4951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55
495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5
4949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4948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4947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4946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5
4945 행복한 노후생활,「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0 55
4944 골프카트 및 골프장 내 카트 도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5
4943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22.5.1.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5
4942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4941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