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6년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0,514건 중 약 14.7%인 45,526건에서 총 77,53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 ’16년 전체 정보공개 수수료 399,034천원의 약 19.4% 비중 차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전자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0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70
7339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5
7338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7337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31 27
7336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7335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7334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7333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7332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7331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7330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7329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7328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7327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7326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