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구조금 등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벌금)
위 반 행 위현 행개 정 안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3년 / 3천만원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 / 2천만원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1년 / 1천만원2년 / 2천만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79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11578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11577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1
115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11575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0
11574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3
11573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11572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11571 2022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9
11570 가정용 선풍기, 제품·유형별로 풍량·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8
11569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7
1156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11567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11566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8
11565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