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구조금 등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벌금)
위 반 행 위현 행개 정 안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3년 / 3천만원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 / 2천만원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1년 / 1천만원2년 / 2천만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0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4839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3
4838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4837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836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4835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834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4833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4832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4831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4830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829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4828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4827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0
4826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