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109명 특별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의·의결 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0월 27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위원회는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원/인 지급)했다.

8월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08명) 우선지원 심사(~10월) 및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월~)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17-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2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90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900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9
13899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98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8
13897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13896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95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94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9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92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91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90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89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88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