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109명 특별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의·의결 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0월 27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위원회는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3천만원/인 지급)했다.

8월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9월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08명) 우선지원 심사(~10월) 및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월~)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17-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5 병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4954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4953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4952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4951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55
495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5
4949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4948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4947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4946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5
4945 행복한 노후생활,「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0 55
4944 골프카트 및 골프장 내 카트 도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5
4943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22.5.1.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5
4942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4941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