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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2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



[ 여성가족부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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