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탄산수와 탄산음료 구분은 탄산 외 첨가물을 확인, 맥주맛 음료는 성인만 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이다.
*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
* 탄산음료: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
○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음
-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 참고로,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9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8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8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8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8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8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8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8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8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8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8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7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7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7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7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