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탄산수와 탄산음료 구분은 탄산 외 첨가물을 확인, 맥주맛 음료는 성인만 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이다.
*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
* 탄산음료: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
○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음
-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 참고로,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9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6
4918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4917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4916 2017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56
4915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56
4914 유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56
4913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4912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4911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4910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4909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4908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4907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4906 국립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6
4905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