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탄산수와 탄산음료 구분은 탄산 외 첨가물을 확인, 맥주맛 음료는 성인만 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이다.
*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
* 탄산음료: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
○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음
-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 참고로,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4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4913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4912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4911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4910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4909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908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907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4906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4905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904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4903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902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4901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8
4900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