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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적용제외)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자영업자)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이상(건설업은 20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수지율: 최근 3년간의 개별 사업장의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현행)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였다.
   *(현행) 전체할인액(`16) 1조5,576억원, 1,000인이상 7,282억원(전체의 46.8%)
   *(개정) 전체할인액 6,238억원(1,000인이상 2,608억원)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되는데, 증감폭 개선에 따른 할인액이 감소되면 전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되어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개정 "산재보험법(10.24, 공포)" 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상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 폐지
현재는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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