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TM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 Traffic Monitoring System : 승용차~화물차까지 12종 차량의 시간대별 교통량 정보
     

    도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 도로 주요 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 건* 정도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과적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12년 9,725건, ’13년 9,175건, ‘14년 10,254건, ’15년 10,927건, ‘16년 9,784건
     

    이에 국토부는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빅데이터 분석)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 교통량(요일별, 시간대별, 지점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하였다.

    ② (단속지점 확대 및 최적지점 안내)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대폭 확대*(49→140개소) 하고,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 위치를 안내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경기남부(수원국토): 기존 23개소 → 59개소(36개소 증가)
      포항시 일대(포항국토): 기존 26개소 → 81개소(55개소 증가)
     

    ③ (지자체 합동단속)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Pressure Zone*)을 지정하여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 Pressure Zone : 국도 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 가능한 지방도 등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자체와 함께 동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D,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79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9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79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79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79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79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79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79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79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9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79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79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79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79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