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TM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 Traffic Monitoring System : 승용차~화물차까지 12종 차량의 시간대별 교통량 정보
     

    도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 도로 주요 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 건* 정도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과적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12년 9,725건, ’13년 9,175건, ‘14년 10,254건, ’15년 10,927건, ‘16년 9,784건
     

    이에 국토부는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빅데이터 분석)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 교통량(요일별, 시간대별, 지점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하였다.

    ② (단속지점 확대 및 최적지점 안내)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대폭 확대*(49→140개소) 하고,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 위치를 안내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경기남부(수원국토): 기존 23개소 → 59개소(36개소 증가)
      포항시 일대(포항국토): 기존 26개소 → 81개소(55개소 증가)
     

    ③ (지자체 합동단속)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Pressure Zone*)을 지정하여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 Pressure Zone : 국도 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 가능한 지방도 등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자체와 함께 동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D,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7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4806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4805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4804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4803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4802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4801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9
4800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4799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4798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4797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4796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4795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4794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4793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