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7.11.30.까지 한시적으로 2.0% → 1.5%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3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7242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7241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724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723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7238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7237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7236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7235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1
723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7233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1
7232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9.~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1
7231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41
7230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41
7229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