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7.11.30.까지 한시적으로 2.0% → 1.5%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7-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0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7
7219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4
7218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7217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7216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7215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8
7214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6
7213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6
7212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6
7211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7210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7209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9
7208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7207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7206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