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 10. 24.(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하여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적립된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었다.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내(단,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수급업체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 이내)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는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2016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금법인
우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기본재산(적립금)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정한 것이다.
     * ’15년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 중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 849개(55%)

사용 요건 및 사용 가능한 금액 범위
한편,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노동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이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경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5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4924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4923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4922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4921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4920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4919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4918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917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916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4915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4914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913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4912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91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