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 10. 24.(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하여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적립된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었다.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내(단,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수급업체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80% 이내)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는 대.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2016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금법인
우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기본재산(적립금)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한정한 것이다.
     * ’15년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 중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 849개(55%)

사용 요건 및 사용 가능한 금액 범위
한편,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노동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이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경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9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5
8008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8007 대표이사, 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99
8006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10
8005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7
8004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환불사유·범위 구체적 명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5
8003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209
8002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8001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8
8000 대학기숙사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460
7999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0
7998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5
7997 대학생 대상「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설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2
7996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29
7995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및 대학생 대출사기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