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오는 10.23(월)부터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15.9월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방문 신청 등이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의 사용이 증가하여 수요가 많은 복지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3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교육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학생 자녀인터넷수강지원, 그 외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가족 힐링캠프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1122)’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정보 입력 후 복지서비스별 구비서류를 등록하여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3589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588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587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586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3585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3584 한국소비자원, 12개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8
3583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8
3582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3581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8
3580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3579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8
3578 세척제, 사용대상에 맞게 유형 명칭 변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8
3577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3576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