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