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3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4842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4841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90
4840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8
4839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70
4838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4837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8
4836 궁금한 독성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3
4835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6
4834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0
4833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5
4832 군미필(軍未畢) 남성이 받는 손해배상 불이익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8
4831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2
4830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0
4829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71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