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2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901 금연보조제, 정확히 알고 금연에 성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9
4900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4899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4898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9
4897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4896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27
4895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2
4894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6
4893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4892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4891 금속성 이물 검출 '식육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6
4890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4889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9
4888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