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45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4
5644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5643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5642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9
5641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첫 환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6
5640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56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5638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39
5637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2
563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5635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7
5634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8
56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추가 역학조사 결과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9
5632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5631 아몬드 많은 제품이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6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