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폭염 방지 그늘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 “최근 내린 큰 비로 망가진 천막에 교통지도에 나선 노인분이 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될 것”
(2017. 7월, 언론보도 ‘호평받은 신호대기 그늘막… 안전 대책은 혹평’)
■ △△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
(2017. 7월, 국민신문고 민원)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를 말하며, 올해 8월 기준 그늘막을 운영하는 지자체 124곳 중 30곳(24.2%)만 보험 가입
 
사진(노점상가 / 차량 주차 / 너무 낮은 높이로 방치돼 보행 방해)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그늘막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그늘막 형태 및 규격 제시 >
▪ 토지에 고정, 안전성 고려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 운영 기간 및 장소 >
▪ 경찰관서와의 협의 의무화
▪ 보행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고려)
< 관리 방법 >
▪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담당자 배정, 주기적 순찰, 운영기간 종료 후 보관 방법 등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3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5272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5271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270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269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5268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5267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5266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5265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1,016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5264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3
5263 3월 항공여객 851만 명…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5262 금융꿀팁 200선 - (45)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61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60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59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