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 (실시지역)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 (RDE: Real Driving Emission)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하여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ro5 제작자동차 실도로 측정 평균값(제작사 4개사 평균값, '1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행)과 Euro6 실도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비교하여 대당 저감량 산정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0-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9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5308 금융꿀팁 200선 - (40)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53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5306 필리핀 중부지역 보홀섬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3
5305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3
5304 국민권익위, 구직활동 관련 불편사항 개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5303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3
5302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3
5301 원룸 거주자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3
5300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3
5299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3
5298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청소년 여름캠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53
5297 2017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7 53
5296 주요 소비생활 수입가공식품, 국내산보다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3
5295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