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 7. 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19. 1. 1.),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21. 7. 1.)
     

    둘째,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 (현행)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저소음자동차)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셋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17-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5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8
4804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803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802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7
4801 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800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8
4799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8
4798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97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5
4796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95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4794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2
4793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92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8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91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