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7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다.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등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 · 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 · 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했다.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를 이용하여 1 · 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들은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