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2개 차종 3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카이엔 374대는 연료필터 마개(플랜지)의 결함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로운 연료필터 마개로 교체 및 보호필름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한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11대는 운전자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이 잘못되어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에어백 내부의 가스가 샐 경우, 사고 시 에어백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해당차량은 10월 20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한국닛산(주)(080-010-012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54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3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6
5052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40
5051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42
5050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9
5049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68
5048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8
5047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7
5046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51
5045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7
504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3
5043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4
5042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57
504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43
5040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