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