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우리 아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 및 빠뜨린 접종 완료로 사전 대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학교, 단체 예방수칙 실천 및 감염 환자 등원‧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수두‧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및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유행시기에 접어들어 아래와 같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 보호자는 아이가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 접종, 12~15개월과 만 4~6세에 MMR* 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 MMR(measles, mumps and rubella):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 접종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구 분
예방접종 실시기준
수두
총 1회 접종
 ‧생후 12∼15개월
MMR
총 2회 접종
 ‧ (1차) 생후 12~15개월
 ‧ (2차) 만 4~6세
 
 ○의료기관은 내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해당 학급의 5% 이상 발생한 경우(단, 1개 학급이 2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비말) 같은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

 ○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봄철 4월∼6월까지와 가을철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 증상]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 수두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 유행성이하선염 연도별, 월별 신고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실천과 단체생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보건복지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337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1.03.09
2336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3.09
2335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1.03.11
2334 봄나물, 닮은 꼴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1.03.15
2333 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5
2332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1.03.16
2331 명품편집샵 알피룸(RPROOM)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 2021.03.16
2330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마루코메 즉석 미소국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3.17
2329 수산화칼륨이 과다 함유된 Ecover 세탁세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3.17
2328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3.17
2327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알로에베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03.17
2326 발화 가능성 있는 야마하(YAMAHA) 전기자전거 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1.03.17
2325 자연연소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Walrus Oil 가구광택제 4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1.03.18
2324 영유아가 굴러 떨어질 위험있는 Graco 인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3.18
2323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된 Amy’s 수프 통조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1.03.18
2322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2321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2320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03.18
2319 유해물질 함유된 IKEA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3.18
2318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 및 추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18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