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17년 10월 16일~ ’18년 1월 15일까지(3개월)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 무료접종 시행, 9월 중순부터 대상 보호자에게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별 안내
◇ 아이와 편리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 의료기관 확인·정확한 접종·접종 후 관찰 등 보호자·의료계 협조 당부
◇ 조속한 피내용 BCG 백신 공급재개를 위해 국내외 수입·제조사 및 보건당국 지속 협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부터 3개월간(’17년 10월 16일~ ’18년 1월 15일)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9월15일자 보도자료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 시행” 참조

 ○ 생후 4주 이내 적기접종을 위하여 9월 중순 이후 태어난 신생아 및 생후 2개월 이내 미접종 영유아 보호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 해당 영유아 보호자께서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 기관 및 시작시기를 확인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의료기관 확인 방법: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접속 > 일반인 > 예방접종도우미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접종가능 백신 : 결핵(BCG, 경피용)’을 선택
    ** 일부 보건소에 남아있는 기존 피내용 BCG 백신(11월5일 유효기간)으로 예방접종을 맞히려는 보호자는 물량 확인, 사전 예약 등을 통하여 임시예방접종 도입 후에도 재고량에 따라 접종 가능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후 준수사항*을 지키고, 의료인은 안전한 백신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접종법을 준수하며, 보호자에게 백신 접종 후 정상적인 경과(붙임2 참고)와 이상반응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 접종 후 준수사항: 접종 부위를 마찰하지 않고 도포된 백신이 자연 건조되도록 함.
     접종 당일 목욕 등은 피하고 이후 접종 부위에 몽우리가 생기면 소독된 솜으로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이지 않도록 함.


 ○ 또한, 임시예방접종 기간 동안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이 기간 동안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피내용 BCG 백신의 조속한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사, 국외 제조사 및 해당국가 보건당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과 9월 일본, 덴마크 현지 방문을 통해 현재 한국의 백신 부족 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충분한 물량 공급을 요청하였으며,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외 제조사 현황에 따른 추가확보 시점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사업 기한 연장 등 비상 대비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피내용 BCG 백신 부족 상황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기적인 수급 유통의 체계 개선, 장기적인 국내 백신 자급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8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4807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4806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5
4805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4804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4803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4802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4801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4800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4799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4798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4797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9
479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479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4794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