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배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법 §102③)
    ▶ 첨부서류: 교육이수 현황, 임명장 사본, 인계인수서, 자격증사본, 공제서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3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9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58
9592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71
»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65
9590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임시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70
9589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153
9588 가을 정취 물씬, 국립생태원 가을 길 조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57
958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59
9586 17년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변경 인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79
9585 꼭 필요한 금융지식, 동영상으로 배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78
9584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89
9583 경기 화성(황구지천), 경기 안성(안성천),서울(강서지구,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AI는 저병원성 등으로 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127
9582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광고주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74
9581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65
9580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64
9579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74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