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배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법 §102③)
    ▶ 첨부서류: 교육이수 현황, 임명장 사본, 인계인수서, 자격증사본, 공제서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0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8049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8048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9
8047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804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8045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8044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9
8043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8042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0
8041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8040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8039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8038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8037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8036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