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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김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5천만원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김모씨는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모씨는 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전, 행복 모두를 얻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하여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 운영 중(1599-4114)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https://www.kistec.or.kr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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