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0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112
5039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43
5038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40
5037 2017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5
5036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57
5035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41
503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제 집에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41
5033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42
5032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45
5031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1
5030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0
5029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50
5028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7
5027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9
5026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5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