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2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20
6781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6780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6779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6778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6
6777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2
6776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677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6774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7
6773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6772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6
6771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5
677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6769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5
6768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