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 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70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3
7369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5
7368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33
7367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7366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7365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0
7364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892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3
7363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4
736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7361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86
7360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2
7359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3
735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7357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7356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