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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등이 자동차 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나중에 감면액을 돌려받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장애인이 해외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받는데 필요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달리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혜택,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
* 현재 국문 장애인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등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에 미성년 장애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권고했다.
※ 성인 장애인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온라인·우편·방문신청 모두가 가능하나 미성년 장애인은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하여 불편 초래
 
□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는 과정에서 검사비 전액을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감면액을 돌려받는 현행 방식이 이용자 불편과 더불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국가유공자 80%(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발급차량), 교통사고피해 가족(80%), 한부모가족(80%)
 
이에 국민권익위는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 정보통신 보조기기 :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 대상 기기 :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마우스, 터치모니터, 점자단말기 등 98개 제품
• 지원 내용 :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추가본인 부담금50% 지원)
• 사업현황 : ’15년 4천 대(약39억 원) → ’16년 4천 대(약39억 원) → ’17년 3천2백 대(약31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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