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제공
□ 이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구축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