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9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4858 일부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8
4857 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빠짐없이 알리도록 복지부에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43
4856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1
4855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4854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4853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6
4852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5
4851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4850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1
4849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3
4848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4847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4846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8
4845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