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6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3
4905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904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4903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49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901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900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4899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4898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4897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4896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4895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6
4894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4893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4892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