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0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91
4879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4878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2
4877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4876 안전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접종 기간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66
4875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4874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4
4873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0
4872 안주 간편식 1개 나트륨 1일 기준치 47.8%, 최대 65.9% 달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4871 알고리즘으로 이륜차 배달 사망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4870 알기 쉬운 백신 안전사용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15
4869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1
4868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5
4867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4866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