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정위에 '모바일 배달앱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1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한 후 음식이 부실하여 사진과 함께 부정적 리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에 시달렸고, 전화도 계속 와서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음.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필요 (’17.1.8. 국민신문고)
#2 ‘배달앱에 ‘맛 없다’ 후기 썼다고...욕설에 행패‘ (’16.5. SBS)
#3 ‘배달앱으로 음식 시켰더니 배달원이 사귀자고 전화’ (’16.11. 시빅뉴스)
□ 음식점 등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배달앱 : 모바일 음식배달 전문 앱(App)으로 소비자가 음식주문과 대금결제까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 앱(App) :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인 말
□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0년 ‘배달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 2015년 기준으로 이용자수가 1천만여명, 거래금액이 1조 5천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이용자수 | 872,966 | 3,063,328 | 10,461,894 |
거래건수 | 20,117,702 | 53,762,766 | 79,672,885 |
거래금액 | 364,682 | 983,113 | 1,506,460 |
* 시장 90%이상 점유 배달앱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합계 (출처: 공정위)
□ 이러한 성장세에 반해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실제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 등 가맹점주가 앱에 노출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홍보에 활용하거나 부정적 후기를 남긴 소비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배달앱 사업자의 제도적 책임과 의무가 미비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사업자의 자율적 대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이는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