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5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8
4804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803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4802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7
4801 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800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8
4799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8
4798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97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5
4796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95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4794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2
4793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792 달걀 취급.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8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9
4791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