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5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24
483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4
4833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4832 국민권익위, “실수로 폐업신고해 영업권 잃었다면 구제해야”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4831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명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4
4830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은 190℃ 30분 이내 조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4
4829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4
4828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4
4827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4826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심리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4825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4824 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4
4823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4
4822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24
48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집중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