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52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3
6851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2
6850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6849 봄철 조리된 식품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6
6848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12
6847 봄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20
6846 봄철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8
6845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6844 봉사활동후 꼭 자원봉사 확인증을 챙겨 오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51
6843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684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6841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684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22
6839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2
6838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