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0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6
6739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7
6738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6737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3
6736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6735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
6734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19
6733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6732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6731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8
6730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729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5
6728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0
6727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6726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